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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드리드 제도

국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출원절차에 의하여 다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, 상표등록 후에도 단일의 국제등록부에 의하여 지정국의 모든 국가에서 권리이전,

존속기간갱신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상표등록제도입니다.

다만, 실체심사는 지정국별로 심사하므로 출원시와는 달리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다시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, 반드시 국내의 상표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하고

소위 집중공격(Central Attack)에 의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 이내에 기초된 국내출원 또는 등록이 거절 또는 무효 등이 되면 지정국의 모든 국제등록이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
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.

주요 가입국

2010년 2월 기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의 수는 81개국이며, 주요 가입국으로는

미국, 일본, 중국, 북한, 영국, 독일, 프랑스, 호주, 러시아, 오스트리아, 싱가폴 등이 있습니다.